택견이 중요무형문화재로 1983년 6월 1일 지정이 되고 초대 예능보유자로 송덕기(위대), 신한승(아래대)로 지정이 되었는데 당시 조사하는 문화재 전문위원들도 그 둘의 기법과 형태를 다르게 인정을 하였다. 하지만, 송덕기 타계 이후 문화재로서 송덕기가 보유한 택견의 형태는 국가전수자가 없이 위대, 아래대 구분(區分)없이 현재는 단일 예능보유자만 남아 있어 그 모습을 알기 힘들고 송덕기의 직계제자들이 전수활동을 하고 있지만 직계제자들의 활동에 대해 주목하지 않아 송덕기가 보유한 택견 원형의 형태가 무형문화재로 남지 않게 되었다.
당시 문화재청의 기록들을 보면 무술 연구가 박종관이 저술하고 정리한 내용보다 빈약(貧弱)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송덕기가 전승한 택견에 대한 연구와 평가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송덕기 자신이 보유한 택견의 기예를 애써 전수하거나 보급하려는 생각이 부족하였고 당시 송덕기에게 택견을 전수받은 제자들이 남아 있지만, 보유한 동작이 약간의 차이가 있고 기술의 수가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는 송덕기의 제자들이 송덕기에게 전수받은 시기가 다른 것과 송덕기가 보유한 택견을 기록한 자료들이 친밀도와 이해도 차이 따라 다르게 기록한 문제점처럼 제자들에게 전수한 것조차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송덕기의 대표 직계 제자들의 구술을 통해 전수과정을 확인하고 송덕기가 보유한 택견의 형태와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